예비군수송협회장 배임혐의로 기소

예비군수송협회장 배임혐의로 기소

입력 1990-09-02 00:00
수정 199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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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심재윤부장검사는 1일 협회예산 8천여만원을 불법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예비군수송협회 회장 김종균씨(53)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0-09-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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