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대출해주고 강제로 보험에 가입케하는 등의 불건전 보험관행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험감독원이 31일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27개 생ㆍ손보사의 대출관행을 특별검사한 결과 밝혀졌다.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대출해주고 대출금의 1백분의 1이상을 매달 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보험계약은 전체계약 9천6백6건중 56.4%인 5천4백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은 횡포는 손보사가 더욱 극심해 전체 계약건수의 74.8%에 달했으며 생보사는 54.4%이다.
회사별로는 동양화재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생명 9%,대한교육보험 8% 등의 순이다.
이같은 사실은 보험감독원이 31일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27개 생ㆍ손보사의 대출관행을 특별검사한 결과 밝혀졌다.
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대출해주고 대출금의 1백분의 1이상을 매달 보험료로 내도록 하는 보험계약은 전체계약 9천6백6건중 56.4%인 5천4백2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은 횡포는 손보사가 더욱 극심해 전체 계약건수의 74.8%에 달했으며 생보사는 54.4%이다.
회사별로는 동양화재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생명 9%,대한교육보험 8% 등의 순이다.
1990-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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