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 하청… 6명 사망/노동부,4개업체 위험기계 사용정지
노동부는 28일 위험작업을 하청업자에 맡겨 잇따른 산업재해를 내게한 종합건설회사 흥화공업(대표 양승룡ㆍ최명환)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및 공사입찰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흥화공업은 대구시 월성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비계설치공사를 팔인건설에 하도급을 줘 작업해오던중 지난18일 안전조치소홀로 비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작업인부 3명이 추락,숨지게 하는 등 올들어 안전사고로 6명의 인부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프레스 등 위험기계ㆍ기구를 안전장치를 하지않고 사용하다 3건이상 산재사고를 일으킨 포항제2철강공단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공영(대표 정봉규) 등 4개업체의 위험기계ㆍ기구 61대에 대해 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3일 산업안전보전법시행령이 개정돼 산재예방의무가 강화된 이래 하청업자의 산재발생책임을 물어 원청업자에 이같은 규제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28일 위험작업을 하청업자에 맡겨 잇따른 산업재해를 내게한 종합건설회사 흥화공업(대표 양승룡ㆍ최명환)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및 공사입찰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흥화공업은 대구시 월성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비계설치공사를 팔인건설에 하도급을 줘 작업해오던중 지난18일 안전조치소홀로 비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작업인부 3명이 추락,숨지게 하는 등 올들어 안전사고로 6명의 인부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프레스 등 위험기계ㆍ기구를 안전장치를 하지않고 사용하다 3건이상 산재사고를 일으킨 포항제2철강공단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공영(대표 정봉규) 등 4개업체의 위험기계ㆍ기구 61대에 대해 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3일 산업안전보전법시행령이 개정돼 산재예방의무가 강화된 이래 하청업자의 산재발생책임을 물어 원청업자에 이같은 규제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1990-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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