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세제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아닌 단편적인 부분개편에 머물고 있다. 재정수요의 확보와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조화시키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시작된 세제개편은 결과적으로 재정확보에 비중이 실리는 바람에 부분적인 손질에 그치게 된 것 같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올해로 방위세 시한이 끝나고 내년에 교육세 시한이 끝나는 데 따른 국세기반의 약화를 어떻게 막느냐가 주요한 과제였다. 또한 민주화과정에서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형평에 대한 욕구를 세제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두번째 과제로 제기되었다.
한시세의 기한 만료로 과세기반이 약화되는 반면에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올해보다 무려 28%나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엄청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한 만료와 함께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위세를 본세에서 흡수하고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시세가 실질적으로 영구화됨으로써 목적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을 증세위주의 개편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두번째의 과제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상속및 증여세 강화,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강화,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공제액과 근로자 퇴직소득 공제액을 인상하며 무주택근로자의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이 앞서 밝힌 두가지의 상충되는 과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거운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개편 내용을 평가하는 객관적 척도가 된다. 결론적으로 개편 내용은 전자의 재정수요 확보에 비중이 실려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번 개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는 가장 손쉽고 올바른 방법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위하여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도 실시예정이었던 이 제도가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올해 세제개편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실명제의 연기는종합과세뿐이 아니고 조세의 역진성을 시정하는 일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하겠다. 조세의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현재 전체 세수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이 간접세에 대한 조정이 올해 세제개편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간접세 개편의 보류도 올해 세제개편이 부분개편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조정과 소득세율체계의 단순화작업이 부분개편으로 끝난 것도 재정수요의 확보라는 제약성에 기인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세제개편은 90년대 우리 세제가 지향해야 할 소득종류간 형평성 제고,불합리하게 높은 세율의 인하조정,조세의 역진성 시정 등 주요과제에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앞으로 세제의 심의과정에서 이 점에 깊이 유의하였으면 한다. 정부도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자꾸 미루어서는 안된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올해로 방위세 시한이 끝나고 내년에 교육세 시한이 끝나는 데 따른 국세기반의 약화를 어떻게 막느냐가 주요한 과제였다. 또한 민주화과정에서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형평에 대한 욕구를 세제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 두번째 과제로 제기되었다.
한시세의 기한 만료로 과세기반이 약화되는 반면에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올해보다 무려 28%나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엄청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한 만료와 함께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위세를 본세에서 흡수하고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시세가 실질적으로 영구화됨으로써 목적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을 증세위주의 개편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두번째의 과제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상속및 증여세 강화,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강화,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의료비 공제액과 근로자 퇴직소득 공제액을 인상하며 무주택근로자의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이 앞서 밝힌 두가지의 상충되는 과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거운 비중을 두고 있느냐는 개편 내용을 평가하는 객관적 척도가 된다. 결론적으로 개편 내용은 전자의 재정수요 확보에 비중이 실려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번 개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다.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는 가장 손쉽고 올바른 방법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위하여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년도 실시예정이었던 이 제도가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올해 세제개편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실명제의 연기는종합과세뿐이 아니고 조세의 역진성을 시정하는 일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하겠다. 조세의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현재 전체 세수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이 간접세에 대한 조정이 올해 세제개편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간접세 개편의 보류도 올해 세제개편이 부분개편이라는 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조정과 소득세율체계의 단순화작업이 부분개편으로 끝난 것도 재정수요의 확보라는 제약성에 기인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세제개편은 90년대 우리 세제가 지향해야 할 소득종류간 형평성 제고,불합리하게 높은 세율의 인하조정,조세의 역진성 시정 등 주요과제에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앞으로 세제의 심의과정에서 이 점에 깊이 유의하였으면 한다. 정부도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자꾸 미루어서는 안된다.
1990-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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