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중국교포 안복락씨(53ㆍ중국 길림성 거주)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조카 안모씨(58ㆍ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초청으로 입국한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북 영일군 대송면일대 임야 2천평을 판 2천5백만원을 미화 3만5천달러로 바꿔 지난22일 상오9시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조카 안모씨(58ㆍ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초청으로 입국한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북 영일군 대송면일대 임야 2천평을 판 2천5백만원을 미화 3만5천달러로 바꿔 지난22일 상오9시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990-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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