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80년 29%서 작년 44%로 급증/폭력범 형량 대폭 늘리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강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보호법을 개정,「임의감호」의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주요강력 범죄자의 사회격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1일하오 민자당사에서 민생치안당정회의를 갖고 전과자 재범률이 80년 29.8%에서 89년 44.3%로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폐지된 「필요적감호」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임의감호」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임의감호처분요건인 ▲전과횟수 ▲합산한 복역기간 ▲재발범죄간의 유사성 ▲최종범죄와 새범죄기간과의 기간 등을 모두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호제도는 형량과는 별도로 주요강력 범죄자를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보호감호소에 보호하는 제도로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함께 조직폭력배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구성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의 형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또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시로 승격되었으면서도 경찰서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에 경찰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91년도 예산편성에서 배려하는 한편,새로 시로 승격되는 곳은 시승격과 함께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한동 당민생치안특위장,정부에서 안응모내무ㆍ이종남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강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보호법을 개정,「임의감호」의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주요강력 범죄자의 사회격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1일하오 민자당사에서 민생치안당정회의를 갖고 전과자 재범률이 80년 29.8%에서 89년 44.3%로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폐지된 「필요적감호」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임의감호」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임의감호처분요건인 ▲전과횟수 ▲합산한 복역기간 ▲재발범죄간의 유사성 ▲최종범죄와 새범죄기간과의 기간 등을 모두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감호제도는 형량과는 별도로 주요강력 범죄자를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보호감호소에 보호하는 제도로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함께 조직폭력배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구성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의 형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또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시로 승격되었으면서도 경찰서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에 경찰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91년도 예산편성에서 배려하는 한편,새로 시로 승격되는 곳은 시승격과 함께 경찰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한동 당민생치안특위장,정부에서 안응모내무ㆍ이종남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1990-08-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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