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철야조사… 오늘 징계위 회부
정부는 21일 건설부 직원들이 장관주재 조회에서 집단퇴장한 사태가 공직기강을 크게 해친 것이라고 보고 주동자를 색출,중징계키로 하는 한편 내각차원에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노태우대통령은 이날 관계관으로부터 이번 사태를 보고 받았으며 강영훈국무총리는 내각차원에서 총리실이 이번 사태를 관장,적극 수습해 나갈 것을 밝혔다.
강총리는 이날 『이번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을 내각에 강력히 지시했다.
강총리는 『직제개편안에 따르는 신분보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월례조회에서 집단퇴장한 사태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기강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각 부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기강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필요한 사태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려치 않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8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나 경징계(감봉·견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이번 사태의 주동자를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동자로 알려진 9명을 불러 철야로 조사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김대영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21일 밤 늦게까지 수습대책을 협의했고 감사관실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9명을 조사했으나 이들 모두가 집단행위 주동을 부인하는 바람에 중징계 대상자를 가려내지 못했다.
건설부는 22일 중으로 중징계 대상자를 결정,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건설부 직원들이 장관주재 조회에서 집단퇴장한 사태가 공직기강을 크게 해친 것이라고 보고 주동자를 색출,중징계키로 하는 한편 내각차원에서 공직기강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노태우대통령은 이날 관계관으로부터 이번 사태를 보고 받았으며 강영훈국무총리는 내각차원에서 총리실이 이번 사태를 관장,적극 수습해 나갈 것을 밝혔다.
강총리는 이날 『이번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을 내각에 강력히 지시했다.
강총리는 『직제개편안에 따르는 신분보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월례조회에서 집단퇴장한 사태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기강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총리는 『각 부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기강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부하직원을 통솔하는 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필요한 사태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려치 않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8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나 경징계(감봉·견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이번 사태의 주동자를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동자로 알려진 9명을 불러 철야로 조사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김대영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21일 밤 늦게까지 수습대책을 협의했고 감사관실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9명을 조사했으나 이들 모두가 집단행위 주동을 부인하는 바람에 중징계 대상자를 가려내지 못했다.
건설부는 22일 중으로 중징계 대상자를 결정,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1990-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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