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영아버려 살해/여고생 미혼모 영장

변기에 영아버려 살해/여고생 미혼모 영장

입력 1990-08-21 00:00
수정 199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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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경찰서는 20일 박모양(19ㆍ경기 이천 D종고3)을 영아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양은 이날 상오 방학중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구로구 시흥동 D실업기숙사에서 여자아이를 낳은 뒤 이날 하오3시30분쯤 이웃인 한흥상가2층 화장실변기물통에 이 여자아이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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