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대출금」2조 상환 논란/투신­은행

「증안대출금」2조 상환 논란/투신­은행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0-08-21 00:00
수정 199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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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당시가격으로 주식 상환하겠다”투신/“말도 안되는 일… 이자유예는 긍정검토”은행

증시침체의 불똥이 마침내 은행에까지 튀었다.

은행들이 본업을 소홀히 한 채 주식투기에 나섰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별문제지만 요즘 은행권에 튀는 주가 폭락의 불티는 잘못된 증시정책의 뒷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전례없이 판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불똥의 내용은 다름아닌 지난해 12월 7개 시중은행이 국민ㆍ대한ㆍ한국투신 등 3개 투신사에 지원한 2조2천억원의 「증시안정대출금」의 처리문제.

재무부는 증시침체로 투신사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2조2천억원에 대한 막대한 이자부담으로 극심한 경영압박을 받게 되자 투신사의 빚을 청산해주기 위해 얼마전부터 투신과 은행에 대해 빚청산을 유도해 오고 있다.

월 2백억원이 넘는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3개 투신사들이 어떻게든 빚문제를 마무리지어야 겠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함으로써 가시화된 것으로 알려진 빚청산작업은 이제 해당 은행들의 선택만 남아 있을 정도로 압축돼 가고 있는 양상이다.

3개 투신사가 지난해 12월14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신한ㆍ외환은행등 7개 은행에서 끌어쓴 돈은 모두 2조7천6백92억원. 이 가운데 은행들이 그동안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매수와 증자참여형태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계처리해 현재 2조2천억원이 남아있다.

대출금을 수익증권 매수나 증자참여로 대체상계 한것은 정상적인 일처리가 아니었지만 나머지 2조2천억원에 대한 재무당국의 처리안도 편법으로 지적될 만큼 궤도를 이탈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재무부와 한은은 그동안 빚청산을 위해 몇차례 업무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초기에 제시된 안은 이른바 「옵션부 선물매매방식」. 이 방식은 투신사가 7개 은행에 대해 지고있는 2조2천억원의 대출금과 관련,보유주식을 은행에 팔아 상계처리키로 하고 주식현물은 3년후에 인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3년후 청산조건은 투신사가 매각주식에 대해 연 10%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고 투자수익이 연 10%를 초과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분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투신보유주식의 매매가격을 매입당시 장부가격에 근접해야 한다는 투신사의 주장과 시가로 해야 한다는 은행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양기관의 이해상충으로 접근을 보지 못했다.

초안의 현실성이 희박해지자 재무부는 최근 한은과의 협의에서 대출금에 대해 3년간 이자를 유예해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론 이자부담을 없앰으로써 투신사에 월 2백억원정도의 주식매입 여력을 증대시켜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자유예방안」은 월 2백억원이 넘는 이자를 3년간 유예해주되 연 11.5%로 돼있는 대출금리를 연 12.27%로 높여준다는 내용이다. 연 12.27%는 은행이 연 11.5%의 이자수입으로 운영해 얻게되는 이익을 3년간 복리로 계산한 금리. 여기에 3년간 이자를 받지 못함에 따라 결산기때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회계기준을 개정,미수이자를 3년간 균등분할,장부상 당기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안에 대해 아직 투신사들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지만일부 시중은행들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12ㆍ12증시부양조치 당시 서민들의 대출몫까지 제한해 가며 올 3∼6월까지를 대출기간으로 했던 지원자금이 계속 연장돼가는 것이나 3년후 주식값이 오르지 않을 때 이 거액의 자금이 부실채권으로 변해버릴 소지 또한 크다는데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당장의 이자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가상승을 전제로한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투신사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격적인 증시부양조치와 함께 정부의 「강제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주식을 사들였다가 부실덩어리를 안게됐으니 말이다.

발전력동원을 운운해가며 취했던 정부의 증시부양조치가 폭락의 부메랑이 되어 엉뚱하게 투신사와 은행들을 때리고 있는 형국이다.<권혁찬기자>
1990-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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