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PC제조사에 시정령

18개 PC제조사에 시정령

입력 1990-08-04 00:00
수정 1990-08-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 “교육용 납품 입찰때 담합”

국내 18개 퍼스널컴퓨터제조회사와 한국컴퓨터연구조합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담합으로 응찰조건을 미리 정하고 응찰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에 공동 불참한 삼성전자등 18개 퍼스널 컴퓨터제조회사에 대해 ▲가격 또는 판매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한데다 ▲입찰참가여부를 공동으로 결정,이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하고 2개 중앙종합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연명으로 게재하라고 3일 명령했다.

삼성전자등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지난 2월28일 실시한 교육용 퍼스널컴퓨터 구매입찰에서 응찰가격을 교사용컴퓨터의 경우 대당 1백50만∼1백80만원,학생용은 65만∼70만원,프린터는 80만원으로 하고 무상정비보수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응찰조건에 미리 합의하고 이를 공사측에 제시,받아들여지지 않자 입찰에 모두 불참,유찰시켰었다.

공정거래위는 또 자사 및 계열회사사원을 대상으로 계열사 제품인 룸에어콘 구입을 강요한 대우전자㈜에 대해 부당한 사원판매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2개 중앙종합일간지에 이같은 내용의 법위반 사실을 게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0-08-0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