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일 북한방문시 체류기간을 1년6개월까지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했다.
6장 53개조로 구성된 이 시행령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6장 53개조로 구성된 이 시행령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1990-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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