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대체입법/민자당,수용 검토

보안법 대체입법/민자당,수용 검토

입력 1990-08-02 00:00
수정 199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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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일 이날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제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야 절충에 대비,곧 당 지자제소위와 안보관계법소위를 가동해 당론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당은 오는 7일 당 지자제소위(위원장 김동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이번 소위활동을 통해 광역지방의회 선거에서의 정당추천을 허용하는 방향의 절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대신 선거운동을 지역 선관위가 관장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총괄관리케 하는등 철저한 공영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참여도 허용하되 중앙당 차원의 개입은 배제하고 자신의 지역구나 거주지 또는 해당 광역 시·도 범위내에서만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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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국가보안법의 경우도 평민당측이 주장하는 대체입법을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990-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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