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등 선별초청 철회 전제/콘크리트장벽ㆍ땅굴 공동조사/보안법등 법령개선 회담 제의/“27일 판문점서 법무ㆍ군사 실무자 접촉을” 정부는 23일 북한이 주최하는 8ㆍ15 판문점 범민족대회와 관련,우리측 단체및 인사들의 참가및 사전 방북을 허용하고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담을 위해 북한대표와 해외동포들의 남한방문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회참가자들이 조국통일촉진대행진을 위해 백두산을 출발,판문점을 거쳐 한라산까지 가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측 인사들이 한라산을 출발,판문점을 경유해 백두산까지 가는 것도 아울러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성철통일원ㆍ이종남법무ㆍ이상훈국방장관 등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각부 소관사항에 대해 이같이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자유왕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국가보안법철폐와 방북인사의 석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법무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남북 실무자 각 3명이 오는 27일 상오 10시 판문점 통일각이나 평화의집에서 준비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측의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 주장을 수용,남북 쌍방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공동조사하자고 제의하고 조사대상에는 땅굴도 포함시켜 조사할 것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회의실에서 상호군사요원 3명으로 구성된 실무접촉을 갖자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범민족대회가 그 명칭과 성격에 맞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화합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대회에 특정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전민련등 특정재야단체만의 참가허용은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 법무장관은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교류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 법무당국자들이 만나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구속자문제,북한의 안전관계형사법과 사상범문제를 협의하는 등 남북 교류촉진을 위한 어떠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문제도 전향적으로 제한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제 등에 관한 자료를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방장관은 『남측에는 자유왕래를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은 없으며 대전차 장애물이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그러나 민족 대교류는 기필코 실현돼야 한다는 일념에서 북측이 주장한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 제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2ㆍ3면>
정부는 또 대회참가자들이 조국통일촉진대행진을 위해 백두산을 출발,판문점을 거쳐 한라산까지 가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측 인사들이 한라산을 출발,판문점을 경유해 백두산까지 가는 것도 아울러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성철통일원ㆍ이종남법무ㆍ이상훈국방장관 등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각부 소관사항에 대해 이같이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자유왕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국가보안법철폐와 방북인사의 석방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법무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남북 실무자 각 3명이 오는 27일 상오 10시 판문점 통일각이나 평화의집에서 준비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측의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 주장을 수용,남북 쌍방이 조사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공동조사하자고 제의하고 조사대상에는 땅굴도 포함시켜 조사할 것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회의실에서 상호군사요원 3명으로 구성된 실무접촉을 갖자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범민족대회가 그 명칭과 성격에 맞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화합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대회에 특정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전민련등 특정재야단체만의 참가허용은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 법무장관은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교류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 법무당국자들이 만나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구속자문제,북한의 안전관계형사법과 사상범문제를 협의하는 등 남북 교류촉진을 위한 어떠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문제도 전향적으로 제한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제 등에 관한 자료를 교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방장관은 『남측에는 자유왕래를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은 없으며 대전차 장애물이 있을 뿐』이라며 『정부는 그러나 민족 대교류는 기필코 실현돼야 한다는 일념에서 북측이 주장한 콘크리트장벽 공동조사 제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2ㆍ3면>
1990-07-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