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미필상품 판 58개업소는 고발/공진청
코오롱상사ㆍ유니온통상ㆍ삼경교역등 대기업과 유명업체가 여름철성수품으로 인명또는 위생과 관련된 공기주입보트와 보냉물통,방향제등에 대한 사전검사의무를 위반,검사를 받지않고 만들거나 수입해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업진흥청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등 2개 민간검사소와 합동,경인지역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름철 휴가기간에 많이 사용되는 공기주입물놀이 기구와 보트등의 사전검사 미필상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들 상품을 검사 받지 않고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아온 31개 업체를 적발했다.
상품종류별로는 ▲출고전에 반드시 사전검사를 받아 검사필증이 부착된 상품에 한해 판매하도록 돼있는 사전검사품 가운데 공기주입보트,공기주입물놀이 기구등 인명과 관련된 안정위해 품목으로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삼경교역등 10개 업체 ▲여름철 성수품인 보냉물통,방향제등을 검사받지 않고 수입판매해온 코오롱상사등 21개 업체가 각각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의 단속결과에 비교할 때 31%나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진청은 이같은 검사미필상품을 팔아온 58개 판매업소를 적발,이들 모두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상품을 수거 또는 파기토록 행정조치하고 소비자보호단체,대형백화점에도 이를 통보,불법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코오롱상사ㆍ유니온통상ㆍ삼경교역등 대기업과 유명업체가 여름철성수품으로 인명또는 위생과 관련된 공기주입보트와 보냉물통,방향제등에 대한 사전검사의무를 위반,검사를 받지않고 만들거나 수입해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업진흥청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등 2개 민간검사소와 합동,경인지역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름철 휴가기간에 많이 사용되는 공기주입물놀이 기구와 보트등의 사전검사 미필상품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들 상품을 검사 받지 않고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아온 31개 업체를 적발했다.
상품종류별로는 ▲출고전에 반드시 사전검사를 받아 검사필증이 부착된 상품에 한해 판매하도록 돼있는 사전검사품 가운데 공기주입보트,공기주입물놀이 기구등 인명과 관련된 안정위해 품목으로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삼경교역등 10개 업체 ▲여름철 성수품인 보냉물통,방향제등을 검사받지 않고 수입판매해온 코오롱상사등 21개 업체가 각각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의 단속결과에 비교할 때 31%나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진청은 이같은 검사미필상품을 팔아온 58개 판매업소를 적발,이들 모두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상품을 수거 또는 파기토록 행정조치하고 소비자보호단체,대형백화점에도 이를 통보,불법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1990-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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