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6일 목사 김만국씨(40ㆍ청원군 성환리 Y교회)를 보호자 강제추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목사는 지난 86년부터 천원군 성환리 영락교회 목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교회에서 보호하고 있던 이모양(22)을 지난 3월15일 하오10시쯤 사무실에서 추행하는 등 지난해 10월31일부터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모양은 지난해 1월초 집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손과 발을 쓰지못하게돼 지난해 3월18일 영락교회로 와 안수치료를 겸해 보호를 받아왔는데 김목사의 행위를 견디다 못해 지난 13일 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천안연합>
경찰에 따르면 김목사는 지난 86년부터 천원군 성환리 영락교회 목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교회에서 보호하고 있던 이모양(22)을 지난 3월15일 하오10시쯤 사무실에서 추행하는 등 지난해 10월31일부터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모양은 지난해 1월초 집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손과 발을 쓰지못하게돼 지난해 3월18일 영락교회로 와 안수치료를 겸해 보호를 받아왔는데 김목사의 행위를 견디다 못해 지난 13일 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천안연합>
1990-07-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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