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철의원 징계/평민,요구서 제출

신하철의원 징계/평민,요구서 제출

입력 1990-07-13 00:00
수정 199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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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12일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전날 문공위에서 조홍규의원 부상이 민자당 신하철의원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질서문란혐의로 신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평민당은 또 이날 문공위에서의 신의원의 폭력행사여부에 대한 조사와 10일 국방위 정회도중 이상훈국방부장관의 정웅의원(평민)에 대한 폭언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1990-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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