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저지… 잇단 격돌 난기류속의 여의도/쟁점법안처리와 향후정국

강행… 저지… 잇단 격돌 난기류속의 여의도/쟁점법안처리와 향후정국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0-07-12 00:00
수정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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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안 통과땐 고함… 몸싸움/야 「저지 강도」 약해 “묵계” 관측도

국회는 11일에도 국군조직법ㆍ방송관계법ㆍ남북교류협력법 등 쟁점법안이 평민당측의 실력저지 혹은 불참속에 민자당 단독으로 해당상위에서 통과되는 파란을 겪었다.

민자당측은 법사위에서 광주보상법도 금명 강행통과시킬 예정이며 30여개의 민생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한 반면 평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계속 육탄저지로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법사위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문공위에서는 민자당측이 3차례에 걸쳐 방송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여야의원간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등 험악한 장면이 연출되기는 했으나 기타 상임위에서는 평민당측이 저지강도가 약해 「야권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현안 법안의 여당 일방처리」라는 여야간 묵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대두.

또 평민당측은 조홍규의원이 문공위의 방송법처리과정에서 국회 경위로부터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의사당 폭력시비도 계속될 전망.

▷문공위◁

○…방송관련 3개 법안중 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날 민자당이 제출한 수정안대로,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하오 2시47분쯤 여야의원들의 격렬한 몸싸움속에 각각 통과.

이민섭위원장(민자)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자 『의사일정 1항 2항의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느냐』고 묻고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라고 하다 의원들의 고함과 몸싸움으로 장내가 소란해지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퇴장.

평민당측은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표결결과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위원장이 찬성여부만 묻고 그냥 가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날 법안통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속기록을 증거로 제시.

평민당측은 또 민자당이 이날 방송관련법의 통과를 목적으로 위원장의 회의진행발언을 미리 적어 속기사에게 건네주는 등 비도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면서 속기사가 평민당의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쪽지도 공개.

이날 방송관련법안의 통과과정에서 민자당의원 10명 모두는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평민당의원들의 접근에 육탄방어

이에앞서 하오 2시5분쯤 속개된 회의에서는 이위원장이 이날 민자당측이 제출한 수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평민당 간사인 조홍규의원이 위원장석 마이크를 낚아채며 제지하려다 민자당 신하철의원에게 껴안긴 채 경위 2명에게 밀려나가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불상사가 발생.

평민당측은 『경위들이 조의원을 무리하게 잘못다루는 바람에 허리부분에 중상을 입혔다』면서 『위원장이 속기록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경위권을 발동시킨 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

평민당은 이날 방송관련법의 강행처리를 실력저지하기 위해 다른 상위소속의원 10여명과 일반당원 20여명을 배치했으나 역부족.

▷국방위◁

○…이날 상오 열린 국방위는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평민당의원들이 실력저지하는 가운데 8분만에 전력 처리.

이날 회의에서 평민당의원들은 문공위 폭력사태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불리하게 기울고 있는데다 민자당측이 김영진의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중징계,형사고발 등 강경대응하고 있는 탓인지 몸싸움을 자제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

상오 10시쯤 김영선위원장(민자)의 개의선언이 있은 직후 권노갑의원(평민) 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전날 이상훈국방장관이 평민당 정웅의원에게 『국회 끝나고 보자』고 말한 것을 문제삼아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방위병 3명이 무더위속에 훈련을 강행하다 희생당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

이에 김위원장은 『오늘 의사일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다루지 않겠다』면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없느냐』고 의사진행을 강행.

그러자 여당의석에서는 『질의가 없다』는 대답이 나왔으나 권노갑ㆍ정대철ㆍ정웅의원 등 평민당의원들은 『위원장,이렇게 진행할거요』라며 의장석앞으로 돌진,의사봉을 빼앗고 마이크를 치우는 등 회의진행 저지를 시도. 그러나 김위원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질의가 없느냐』고 거듭 물은 뒤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선언. 한편 산회후 김위원장은 평민당측의 질의 주장에 대해 『지난주부터 계속 질의토론을 하자고 해도 정략적으로 지연시키다가 이제와서 질의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

▷외무ㆍ통일위◁

○…이날 상오 평민ㆍ민주당 등 야당측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남북 교류협력법ㆍ남북 협력기금법ㆍ민족통일연구원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했으나 「강행통과」라기 보다는 「묵시적 합의」아래 법안이 통과된 듯한 인상.

박정수위원장(민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후 『전체회의직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는데 평민당의 조순승,민주당의 박찬종의원이 찾아와 이들 남북 교류협력관계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방침때문에 전체회의에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소개.

이날 상오 10시45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차분한 분위기속에 이진우의원(민자)의 제안설명에 이어 법안을 가결했으며 15분여만에 회의가 종료.<이목희ㆍ구본영기자>
1990-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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