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권한 현행법수준으로 수정/문공위 통과한 「수정방송법안」내용

방송위 권한 현행법수준으로 수정/문공위 통과한 「수정방송법안」내용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0-07-12 00:00
수정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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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ㆍ광고 중지권 등 삭제/KBS 경영보고 조항도 없애/정부측 “모든 문제점 보완”… 야서도 긍정반응

민자당이 11일 문공위에서 통과시킨 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ㆍ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방송관련 3개 법안개정을 위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동안 독소여부시비를 벌였던 오해조항들을 상당부분 손질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방송장악음모」라고 일컬어졌던 부분은 아예 삭제하거나 다른 시각의 내용으로 바꿈으로써 시비의 소지를 일소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민자당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 역시 민영방송의 허용과 교육방송의 독립이라는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방송구조개편의 핵심이 시대상황적 요청에 따른 공ㆍ민영방송의 병존에 있으니 만큼 이에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방송법중 방송위원회의 방송국에 대한 시정ㆍ제재권한을 강화했던 21조 조항을 삭제,현행법과 같은 수준의 권한만을 두도록 한 것이다. 정부안은 방송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중단ㆍ중지권 ▲광고방송중지권 ▲방송국 재허가 제한조치 요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었다.

또 정부안중 방송시간의 대여금지조항은 현행 관련법률로도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고,정부안대로라면 방송위의 기능이 심의기구로 격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 기능을 추가시켰다.

이와함께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였던 종교방송등 특수방송의 편성비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한 조항을 고쳐 편성비율을 법률로 명시하지 않는대신 허가받은 주된 방송사항을 충분히 편성에 반영토록 하는 훈시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국방송공사법중에서는 정부안중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여규정이 자칫 방송프로그램에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몇가지 보완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수정안은 공사경영과 관련,공보처장관 요청시 신중검토를 의무화한 조항과 연간광고방송계획을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또 「이사회의 경영평가 의무및 경영평가서의 공보처장관에게 제출」 규정도 「KBS사장 책임아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가 공표한다」고 대체됐다. 부동산취득ㆍ처분 및 목적변경시에는 공보처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한 조항도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공익자금관리위원회의 신설과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한점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과거와 같이 공익자금을 둘러싼 물의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고 민자당은 밝혔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민자당이 구성한 5인소위가 9ㆍ10일 이틀동안 공보처장관ㆍ방송위원장ㆍKBS사장ㆍ방송광고공사사장ㆍ언노련대표ㆍ방송제도연구위위원장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식공보처차관은 이에대해 『정부안중 그동안 언론ㆍ여론을 통해 거론된 문제점을 거의 고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정부쪽 생각과는 다르지만 거시적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당ㆍ정차원에서 더이상의 수정시비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의원들은 『현시점에서의 민방허용 타당성에 대한 공개적 검토과정이 전혀 없는데다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해서 통과시키려는 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각론적인 수정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명서기자>

□주요쟁점 및 수정안

법률 ●방송법중 개정법률안

○쟁점(정부안)

▲방송위원회의 심의기구 성격으로 격하

○수정안

▲방송위원회 설치 목적중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기능 추가

○쟁점(정부안)

▲방송위원회의 방송국에 대한 시정ㆍ제재권한의 강화(추가)ㆍ프로그램 중단ㆍ정지권ㆍ광고방송정지권ㆍ방송국재허가제한조치 요청권

○수정안

▲방송위원회 관련 법조문의 재정리 삭제

○쟁점(정부안)

▲특수방송의 편성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

○수정안

▲특수방송 편성비율의 명시 배제ㆍ단 허가받은 주된 방송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규정

○쟁점(정부안)

▲방송시간의 대여금지

○수정안

▲삭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중 개정법률안

○쟁점(정부안)

▲이사회의 경영평가의무및 경영평가서 공보처장관에게 제출

○수정안

▲사장책임아래 경영평가실시및 그 결과를 이사회가 공표

○쟁점(정부안)

▲공사경영과 관련,공보처장관 요청시 신중검토의무

○수정안

▲삭제

○쟁점(정부안)

▲사장의 부사장ㆍ본부장 임명시 이사회동의 삭제

○수정안

▲부사장 임면시는 이사회 동의

○쟁점(정부안)

▲부사장 2인

○수정안

▲부사장 1인

○쟁점(정부안)

▲연간 광고방송계획의 공보처장관에게 보고

○수정안

▲삭제

○쟁점(정부안)

▲부동산 취득ㆍ처분및 목적변경시 공보처장관의 승인

○수정안

▲공보처장관에게 사후보고

법률 ●한국방송광고공사법중 개정법률안

○쟁점(정부안)

▲없음

○수정안

▲정부개정안과 동일함
1990-07-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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