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ㆍ상가 「임대횡포」없앤다./“불공정약관 6개항 무효” 판정

백화점ㆍ상가 「임대횡포」없앤다./“불공정약관 6개항 무효” 판정

입력 1990-07-10 00:00
수정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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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화재ㆍ도난때 임대인 면책/해약때 보증금반환 지체/체납임대료 과태료 중과/무효 약관

롯데쇼핑ㆍ현대ㆍ신세계ㆍ미도파 등 전국16개 백화점과 경동시장 등 대규모상가의 건물주들이 임차상인에게 불리한 상가임대약관을 이용,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임대료ㆍ보증금을 인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계약만료로 임차상인이 상가를 비운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금의 반환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체하는 등 불법상가임대약관이 폐해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청구한 전국 16개 백화점사업자와 11개 일반상가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상가임대약관 심사에서 ▲보증금의 반환 지체 ▲임대료의 기산시점 ▲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화재ㆍ도난 등에 대한 임대인 면책 ▲체납임대료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부과 등 6개 항목의 약관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백화점 및 상가임대업주들은 2개월 이내에 위법으로 심결된 약관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약관심사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등은 상가임대약관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약으로 임차인이 상가를 비울 경우 1∼6개월까지 보증금 반환을 늦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임대료의 기산시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달의 1일」로 규정,실제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길게는 한달분의 임대료를 물릴수 있도록 해왔다.

또 「계약기간중이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개월전에 통고만하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화재ㆍ도난발생시 임대인의 고의ㆍ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체납임대료에 대해서는 월 3∼10%(연 33.7∼1백30%)의 지연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는 등 약관조항이 임차상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심결됐다.
1990-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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