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료 북한­소 우호조약/96년까지 5년 연장

내년 만료 북한­소 우호조약/96년까지 5년 연장

입력 1990-07-08 00:00
수정 199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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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지통신 보도

【도쿄 연합】 소련과 북한은 91년 7월5일까지로 돼있는 북한­소 우호조약을 96년 7월5일까지 5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지지(시사)통신이 6일 소련 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지를 분석,보도했다.

이 통신은 6일자 프라우다가 『61년 7월5일 조인된 북한­소간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에 기초하여 양국관계를 더 한층 충실,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양국간 조약이 96년까지 연장됐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약은 한쪽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전까지 파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5년간 자동연장되게 돼있다.

1990-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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