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뒤 다음해 이익잉여금에서 수정손실로 이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5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의 외부감사대상 법인가운데 전기손익 수정손실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기업이 51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손실액은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처리한뒤 다음해 결산때 과대계상분만큼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액수를 말하는데 분식결산의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들 회사중 삼성중공업(8백89억원) 코오롱건설(2백83억원) 대림산업(2백74억원) 현대상선(2백8억원) 경동탄광(1백90억원)등은 수정손실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51개사들은 모두 89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보다 이처럼 전년도 순익을 과대계상한데 따른 손실처리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지적돼 감독원은 이들을 일반감리대상 회사로 선정,정밀감리중이라고 밝혔다.
5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의 외부감사대상 법인가운데 전기손익 수정손실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기업이 51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손실액은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회계처리한뒤 다음해 결산때 과대계상분만큼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액수를 말하는데 분식결산의 수단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들 회사중 삼성중공업(8백89억원) 코오롱건설(2백83억원) 대림산업(2백74억원) 현대상선(2백8억원) 경동탄광(1백90억원)등은 수정손실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51개사들은 모두 89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보다 이처럼 전년도 순익을 과대계상한데 따른 손실처리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지적돼 감독원은 이들을 일반감리대상 회사로 선정,정밀감리중이라고 밝혔다.
1990-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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