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밟을 땐 최종소지자에 돈줘/선의의 피해자 안생기게/은감원,개선안 마련
앞으로 자기앞수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려 은행에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후 일정기간내에 공시최고 등 법적절차를 밟지않으면 최종수표소지자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된다.
은행감독원은 3일 자기앞수표의 유통성을 높이고 선의의 최종수표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고자기앞수표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분실신고된 자기앞수표의 경우 신고자가 분실신고를 취소하지 않는한 최종수표소지인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상거래과정에서 선의로 취득한 최종수표소지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분실신고를 냈더라도 신고인이 신고후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공시최고 등 법적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당한 최종수표소지자에게는 은행이 수표대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와 함께 일정기간안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분실신고의효력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자기앞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신고인들이 공시최고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의의 수표최종소지자들이 피해를 보아왔는데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사고자기앞수표에 따른 고객들의 분쟁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기앞수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려 은행에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후 일정기간내에 공시최고 등 법적절차를 밟지않으면 최종수표소지자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된다.
은행감독원은 3일 자기앞수표의 유통성을 높이고 선의의 최종수표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고자기앞수표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분실신고된 자기앞수표의 경우 신고자가 분실신고를 취소하지 않는한 최종수표소지인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상거래과정에서 선의로 취득한 최종수표소지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분실신고를 냈더라도 신고인이 신고후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공시최고 등 법적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당한 최종수표소지자에게는 은행이 수표대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와 함께 일정기간안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분실신고의효력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자기앞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신고인들이 공시최고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의의 수표최종소지자들이 피해를 보아왔는데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사고자기앞수표에 따른 고객들의 분쟁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90-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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