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잃으면 공시최고해야 법적인 「분실신고」 인정

자기앞수표 잃으면 공시최고해야 법적인 「분실신고」 인정

입력 1990-07-04 00:00
수정 199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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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밟을 땐 최종소지자에 돈줘/선의의 피해자 안생기게/은감원,개선안 마련

앞으로 자기앞수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려 은행에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후 일정기간내에 공시최고 등 법적절차를 밟지않으면 최종수표소지자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된다.

은행감독원은 3일 자기앞수표의 유통성을 높이고 선의의 최종수표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고자기앞수표개선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분실신고된 자기앞수표의 경우 신고자가 분실신고를 취소하지 않는한 최종수표소지인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상거래과정에서 선의로 취득한 최종수표소지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분실신고를 냈더라도 신고인이 신고후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공시최고 등 법적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당한 최종수표소지자에게는 은행이 수표대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따라서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와 함께 일정기간안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분실신고의효력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자기앞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신고인들이 공시최고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의의 수표최종소지자들이 피해를 보아왔는데 이같은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사고자기앞수표에 따른 고객들의 분쟁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90-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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