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개 공단주변 폭력배 소탕령

전국 39개 공단주변 폭력배 소탕령

입력 1990-07-03 00:00
수정 199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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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폭행ㆍ인신매매등 막게/야간 순찰ㆍ검문검색 강화/치안본부/여름철 휴식공간 안전확보에도 만전

치안본부는 2일 7,8월 2개월간을 강ㆍ절도,조직폭력배 등 강력범죄척결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대원 등 전 경찰력을 동원,민생치안사범을 소탕하라고 전국경찰에 시달했다.

치안본부는 특히 최근 공단주변 불량배들이 여성근로자들을 납치,폭행한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기는 등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단주변 실태파악과 함께 공단지역에 대한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 지시에서 ▲공단주변 실태 점검 ▲순찰근무 강화 및 인원 고정배치 ▲담당형사 지역책임제 실시 ▲특별수사기동대 배치ㆍ집중단속 ▲야간순찰 강화 및 이동방범파출소 설치 ▲자율방범 협조체제 구축 ▲공단주변 보안 등 증설 등으로 공단주변 폭력배들을 소탕하도록 했다.

현재 수출자유지역,상공부 직할공단 등 전국 39개소의 공단에 5천50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근로자 65만명중 약60%가 여성근로자로서 이들은 대부분 미혼여성으로 기숙사,또는 공단주변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달 29일 6ㆍ29선언 3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있은 노태우대통령과 시민간의 대화에서 여성근로자들이 공단주변 불량배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기거나 강간 등 폭행의 피해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려졌다.

한편 서울시경은 2일부터 9월5일까지를 여름철 민생치안 확립 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하고 가용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휴가철을 틈탄 빈집털이 예방과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한 유원지,등산로 등 휴식공간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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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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