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 91년 예산편성에 관한 당정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적정성장과 균형발전·민생안정에 두고 재정지출의 팽창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방위세등의 징세 시한 만료에 따른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고 현재 17.1%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적정수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9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방위세등의 징세 시한 만료에 따른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고 현재 17.1%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적정수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9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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