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내 충분한 심리 불가”/검찰선 “즉시 항고”밝혀
서울형사지법 최춘근판사는 30일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이 낸 보석신청을 보석금 3백만원에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감사원자료를 유출한 사실만 인정하고 동기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이므로 1심구속만기인 6개월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석결정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국민의 알권리를 놓고 여론이 나눠져 있어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검찰과 대등한 입장으로 충분한 진술을 하도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3일안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피고인은 이날 즉시 석방되지는 않았으며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해야 석방된다. 이피고인은 지난 5월1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이피고인의 행위가사전에 계획된 비밀누설행위로 볼 수 있는데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나지 못했었다.
서울형사지법 최춘근판사는 30일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피고인(50)이 낸 보석신청을 보석금 3백만원에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감사원자료를 유출한 사실만 인정하고 동기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이므로 1심구속만기인 6개월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석결정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국민의 알권리를 놓고 여론이 나눠져 있어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검찰과 대등한 입장으로 충분한 진술을 하도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3일안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피고인은 이날 즉시 석방되지는 않았으며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해야 석방된다. 이피고인은 지난 5월1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이피고인의 행위가사전에 계획된 비밀누설행위로 볼 수 있는데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나지 못했었다.
1990-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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