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9」선언 세돌을 맞은 우리의 소회는 한마디로 민주발전의 열차를 멈추지 말고 가속시켜나가야 되겠다는 것이다. 사실 「6ㆍ29」선언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나온 것이다. 이 선언이후 수많은 난관과 역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주화작업은 괄목할 진전을 보였다.
「6ㆍ29」선언 내용중 대통령직선제개헌,공명선거를 위한 법개정,김대중씨의 사면복권 등 당시 정부이양을 앞두고 쟁점이었던 정치적 사안들이 곧바로 해결됐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신장과 언론자유의 창달도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주장이 지나쳐 의무나 도리를 지키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는등 역작용마저 심각할 정도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스스로의 이익과 권리에 지나치게 급급한 태도를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사태를 오늘의 총체적 난국으로까지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6공이후 거의 2년동안 정치권은 국정현안을 제쳐놓다시피 한채 5공청산문제로 밀고 당기는 것으로 일관했고 민주화와 개혁 관련 입법에서도 당리당략으로 귀중한 세월을 허송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불안케하고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반성해야 마땅하다.
이 때문에 「6ㆍ29」선언 내용중 지방자치문제와 각종 법률의 개폐문제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지자제 관련 법안은 후보자의 정당추천제 채택여부로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지자제를 실시하는 것이 「6ㆍ29」 정신의 구현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1차적 책임은 정부ㆍ여당에 있다.
따라서 여당은 하루빨리 지방의원선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에 맞춰 실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정당추천제의 배제는 과열과 혼란을 줄이고 지방 고유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아울러 여야의 격돌이 지방의회에까지 미쳐 지방의정을 마비시킨 전례를 보아서도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다 확실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6ㆍ29」선언 내용중 현재 가장 미흡한 대목이 바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 조성」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등 이른바 민주화입법뿐 아니라 국군조직법ㆍ방송관련법 등 주요법안마다 여야는 쟁점을 조화시키지 못한채 대결과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이견을 조화시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민주화ㆍ선진화로 가는 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여당에서 타협의 정치체제로 검토하고 있는 내각제개헌이다. 야당은 내각제자체보다는 이것이 「장기집권음모」 또는 「이원집정제」라는 구호아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대통령직선제를 규정한 「6ㆍ29」선언에 배치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 당시 민정당대표위원은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면서도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천명한 바 있다. 문제는 어느 것이 우리의 민주화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느냐,또 앞으로 하는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6ㆍ29」정신이기 때문이다.
「6ㆍ29」선언 내용중 대통령직선제개헌,공명선거를 위한 법개정,김대중씨의 사면복권 등 당시 정부이양을 앞두고 쟁점이었던 정치적 사안들이 곧바로 해결됐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신장과 언론자유의 창달도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권리주장이 지나쳐 의무나 도리를 지키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는등 역작용마저 심각할 정도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스스로의 이익과 권리에 지나치게 급급한 태도를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사태를 오늘의 총체적 난국으로까지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6공이후 거의 2년동안 정치권은 국정현안을 제쳐놓다시피 한채 5공청산문제로 밀고 당기는 것으로 일관했고 민주화와 개혁 관련 입법에서도 당리당략으로 귀중한 세월을 허송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불안케하고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반성해야 마땅하다.
이 때문에 「6ㆍ29」선언 내용중 지방자치문제와 각종 법률의 개폐문제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지자제 관련 법안은 후보자의 정당추천제 채택여부로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지자제를 실시하는 것이 「6ㆍ29」 정신의 구현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1차적 책임은 정부ㆍ여당에 있다.
따라서 여당은 하루빨리 지방의원선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에 맞춰 실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정당추천제의 배제는 과열과 혼란을 줄이고 지방 고유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아울러 여야의 격돌이 지방의회에까지 미쳐 지방의정을 마비시킨 전례를 보아서도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 문제는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다 확실히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6ㆍ29」선언 내용중 현재 가장 미흡한 대목이 바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 조성」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등 이른바 민주화입법뿐 아니라 국군조직법ㆍ방송관련법 등 주요법안마다 여야는 쟁점을 조화시키지 못한채 대결과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이견을 조화시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민주화ㆍ선진화로 가는 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여당에서 타협의 정치체제로 검토하고 있는 내각제개헌이다. 야당은 내각제자체보다는 이것이 「장기집권음모」 또는 「이원집정제」라는 구호아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대통령직선제를 규정한 「6ㆍ29」선언에 배치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 당시 민정당대표위원은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면서도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천명한 바 있다. 문제는 어느 것이 우리의 민주화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느냐,또 앞으로 하는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6ㆍ29」정신이기 때문이다.
1990-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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