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발전과 문화재원(사설)

문화발전과 문화재원(사설)

입력 1990-06-28 00:00
수정 199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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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을 보는 관점과 느낌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도 발전계획을 세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계획의 틀도 조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된 10개년계획은 국민적 차원에서 문화향수 측면을 보다 구체화하고 통일의 전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한국의 세계적 지위상승을 문화적으로도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단계에서 이루어졌던 몇차례 계획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산해본 것은 잘한 일이다. 3조8천억원이란 계수가 나타나,언뜻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역시 10년이라는 기간을 산술평균으로만 나누어도 결코 대단한 수치는 아닌 것이다. 문화예산 보기의 척도로 자주 쓰이는 것은 정부전체예산의 문화예산 점유비율이다. 대부분 발전국가들이 1%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0.35%에 불과하다는 비교를 한다. 하지만 국민의 문화향수 규모를 중시하는 관점의 척도는 연간 국민 1인당예산액이 얼마냐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예로 영국을 든다면 80년대에 있어 1인당 1만3천원을 넘어서 있다. 우리로써 환산하면 연간 5천6백억원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산은 프로그램에 치중된 예산이다. 그러니 현재기준으로 우리의 10년간 3조원규모가 그다지 놀라운 것도 아니다.

문제는 예산확보 전망이 없는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우리가 경제발전 못지않게 문화발전도 이루어져야 하며,오히려 이제부터는 문화발전의 부가가치가 경제발전을 돕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인식에까지 와 있는 것이라면,이 정도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화예산은 아직도 우리의 정규예산구조에서 얻어내기 어렵다. 하기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향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산은 그 나라 사회문화구조속에서 별도의 재원을 찾게 마련이다. 캐나다는 문화복권제도를 사용하고 프랑스나 독일등 유럽제국은 복사기기들에서 저작권 부과금제도도 운용한다. 미국은오랜 관행으로 기업들의 문화기부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한다. 이런 제도나 관습이 없는 경우는 결국 이런 제도들을 만들거나 국고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전혀 제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방송공익자금을 문화영역에 사용해 온 것은 하나의 제도이다. 그러나 영역간 이해도나 권익의 주장이 달라 이 제도의 운영도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오늘날 계획의 부실함을 방증하는 것은 아니다. 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게획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어떤 재원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연구해보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다.

예산이 적으므로 그동안 우리의 문화행정은 피할 수 없이 나쁜 문화 내용들을 규제하거나 덜어내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화발전이란 나쁜 문화내용물을 덮어 누를 수 있는 좋은 문화내용물의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좋은 문화를 고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현단계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범적으로 시작하면서 문화재원 창출에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990-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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