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노충량 형량줄어 징역2년

히로뽕 복용 노충량 형량줄어 징역2년

입력 1990-06-16 00:00
수정 1990-06-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15일 유명패션모델 등과 히로뽕 등 마약을 복용하고 퇴폐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서울 수산청과물시장 부사장겸 패션모델 노충량피고인(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1990-06-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