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오세립부장판사는 8일 충남 천안 유흥업소에서 여자무용수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31ㆍ본적 경기도 여주군)가 낸 호적상 성별정정허가신청을 임신이 불가능하고 성염색체가 남성인 점을 들어 기각 결정.
오부장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기본적으로 남녀 성의 구별은 염색체의 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본래 가지고 있던 남성의 기능을 제거하고 여성의 일부기능을 갖게 하는 정도의 성전환으로는 본질적인 성의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여주=김동준기자>
오부장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기본적으로 남녀 성의 구별은 염색체의 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본래 가지고 있던 남성의 기능을 제거하고 여성의 일부기능을 갖게 하는 정도의 성전환으로는 본질적인 성의 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여주=김동준기자>
1990-06-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