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면 입수,임야 2만평 매입/“개발”소문퍼뜨려 백여명에 전매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검사ㆍ이훈규검사)는 7일 분당신도시 개발예정지역안의 임야를 무더기로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신화건영」대표 김세국씨(41ㆍ송파구 송파동 한양아파트 26동1207호),「칠정산업」대표 정무형씨(34ㆍ경기 성남시 은행동 주공아파트 121동1504호),김영진씨(35ㆍ경기 과천시 원문동 주공아파트 221동303호) 등 3명을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3백50만원을 받고 토지를 불법 분할해준 전 성남시청 지적계장 곽춘상씨(45ㆍ현 구리시청 지적계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무허가 중개업자 강상구씨(37ㆍ강남구 도곡동 882의6)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부동산소개비조로 3천만원을 받은 장문환씨(4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 88년 7월26일 토지거래 신고지역인 성남시 정자동 산60 임야2만여평을 1평에 7만5천원씩 모두 15억5천5백만원에 사들인뒤 1백필지로 나눠 「곧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소문을 내며 평당 평균 17만원씩 받고 되팔아 1개월동안 모두 20여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사들인 땅은 두달 뒤인 같은해 9월 토지거래신고지역에서 허가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지난해 5월 신도시개발계획이 공식발표됐었다.
검찰수사결과 구속된 김씨와 정씨는 「신화건영」 등 회사를 차려놓고 용역회사 등을 통해 각종 부동산관계 정보를 수집한뒤 땅을 싼값에 사들여 미등기전매,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일대 토지가 지난 84년12월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자 신고를 피하기 위해 매매일자를 실제 매매계약일보다 4년 앞당겨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84년 8월20일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1백명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인사들이며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땅을 산 값보다 싼 평당 9만원씩에 모두 수용해 한사람이 평균 1천5백만∼2천5백만원씩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이 분당지역 개발계획 도면을 서울 강남의 상ㆍ하수도 설계전문용역회사로부터 5백만원을 주고 입수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달아난 용역회사 간부들을 수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검사ㆍ이훈규검사)는 7일 분당신도시 개발예정지역안의 임야를 무더기로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신화건영」대표 김세국씨(41ㆍ송파구 송파동 한양아파트 26동1207호),「칠정산업」대표 정무형씨(34ㆍ경기 성남시 은행동 주공아파트 121동1504호),김영진씨(35ㆍ경기 과천시 원문동 주공아파트 221동303호) 등 3명을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3백50만원을 받고 토지를 불법 분할해준 전 성남시청 지적계장 곽춘상씨(45ㆍ현 구리시청 지적계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무허가 중개업자 강상구씨(37ㆍ강남구 도곡동 882의6)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부동산소개비조로 3천만원을 받은 장문환씨(4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 88년 7월26일 토지거래 신고지역인 성남시 정자동 산60 임야2만여평을 1평에 7만5천원씩 모두 15억5천5백만원에 사들인뒤 1백필지로 나눠 「곧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소문을 내며 평당 평균 17만원씩 받고 되팔아 1개월동안 모두 20여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이 사들인 땅은 두달 뒤인 같은해 9월 토지거래신고지역에서 허가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지난해 5월 신도시개발계획이 공식발표됐었다.
검찰수사결과 구속된 김씨와 정씨는 「신화건영」 등 회사를 차려놓고 용역회사 등을 통해 각종 부동산관계 정보를 수집한뒤 땅을 싼값에 사들여 미등기전매,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일대 토지가 지난 84년12월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자 신고를 피하기 위해 매매일자를 실제 매매계약일보다 4년 앞당겨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84년 8월20일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땅을 사들인 1백명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인사들이며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5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땅을 산 값보다 싼 평당 9만원씩에 모두 수용해 한사람이 평균 1천5백만∼2천5백만원씩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이 분당지역 개발계획 도면을 서울 강남의 상ㆍ하수도 설계전문용역회사로부터 5백만원을 주고 입수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달아난 용역회사 간부들을 수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06-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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