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조 법안」 찬반 공방/법무부,공청회 지상 중계

「부동산등기 특조 법안」 찬반 공방/법무부,공청회 지상 중계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0-06-06 00:00
수정 1990-06-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등기 등 「농간」막아야 투기 근절” 찬/“계약자유ㆍ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 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입법키로 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5일 법무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부동산등기 의무화」와 「부실등기신청에 대한 형사처벌」의 2가지 소주제로 나눠 김상용 한양대교수와 정성근 성균관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관계ㆍ경제계ㆍ부동산업계 등에서 14명의 전문가가 나와 이 법안에 대한 열띤 찬반논쟁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의 주된 쟁점은 투기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이 투기를 하지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지와 부실등기신청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옳은가,또 처벌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조계ㆍ학계 인사들은 이날 대체로 이 법안이 상습투기꾼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 국민들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면 반대하거나 이 법의 시행으로 선의의 국민들이 당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완을 촉구한 반면 경제계ㆍ관계에서 나온 발표자들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일부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찬성론을 폈다.

제1주제인 「부동산등기 의무화」를 놓고 주제발표를 한 한양대 김교수는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기원인의 허위기재ㆍ중간생략등기ㆍ명의신탁등기 등 부실등기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투기방지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등기신청의 의무화가 재산권 보장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그러나 『등기의 무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문제,등기의무기간의 연장에 의한 등기의무의 회피가능성,등기기관과 과태료부과기관이 다른 문제 등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유현석변호사는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여건이어서 등기전에는 채권관계만이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의무화 함으로써 부동산 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했다.

유변호사는 또 『부실등기와 미등기전매행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부동산중개업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등 현행법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면서 『등기의 공신력인정 등 등기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없이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이기호경제기획국장은 『어떠한 제도이든지 미시적으로 보면 장단점의 양면성이 있다』면서 『이 법안이 법리상으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투기근절이라는 합목적성을 놓고 생각해야 하며 단점은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경선 대한상공회의소 이사는 『어떤 이유로든 기업이 투기를 해온 것은 사실이므로 기업이 쓸 공업용지를 정부가 확보해 주고 등록세부담을 덜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면 이 법안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인 「부실등기신청에 대한 형사처벌」를 놓고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정교수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 전체적인 가치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처벌의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부동산투기행위를 규제할 국민적 합의가 있으므로 부실등기 신청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그러나 『투기목적이 없는 일반국민들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만을 처벌하기 위해 부실등기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등 구성요건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성진기자>
1990-06-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