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취약업체 5천곳 “특별관리”/건설현장등 매주 안전 점검

산재 취약업체 5천곳 “특별관리”/건설현장등 매주 안전 점검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위반땐 공사중지등 강력 조치

노동부는 4일 산업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은 전국 4천여개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0억원이상 규모의 건설현장 1천여곳 등 모두 5천여곳을 산업재해예방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선정,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철저히 점검ㆍ관리하라고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 지시에서 특히 올해들어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 분야의 재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재해율이 높은 건설현장에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 배치하여 매주 한차례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의 건설현장 가운데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30곳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감독관으로 긴급 점검반을 구성하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여부,안전시설확보 및 안전조치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42개 안전관리 대행기관 가운데 재해발생 건수가 많은 곳은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노동부의이같은 조치는 지난 1ㆍ4분기의 재해발생자가 모두 3만1백52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의 재해자 2만8천35명보다 5백69명이나 늘어났고 노사관계의 안정으로 제조업의 가동률이 높아져 재해발생요인이 증가했으며 특해 지하철 건설추진 및 각종 주택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사업장이나 건설ㆍ건축공사현장에서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1990-06-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