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자 신병확보도 손쉽게/범법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형소법개정안 마련,9월 정기국회 제출
수사기관의 불법연행이나 임의동행 등 반인권적 폐단을 막기위해 체포장 제도가 도입된다.
체포장제도란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장을 미리 발부받아 일단 신병을 확보한뒤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구금하고 일정한 시간안에 범죄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그대로 풀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체포장의 발부요건은 구속영장보다 훨씬 가벼우나 체포장 없이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누구도 강제로 연행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체포장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체포장제도가 신설되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할 수 있는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제도도 아울러 도입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었다.
법무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속이전의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판단아래 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에 이른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수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체포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뒤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해야 한다.
체포장에 의해 연행되는 피의자는 체포 즉시 범죄사실에 관해 묵비권과 변호권을 갖도록 돼 있다.
체포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48시간안에,사법경찰관은 72시간안에 범죄사실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의 심사과정에서 법원은 피의자를 출석시키도록 검찰에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장이 발부된 뒤 그 이유가 없어지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한편 재야법조계는 체포장 및 구속영장실질검사제도의 도입을 크게 반기고 있다.
이들은 특히 피의자가 체포즉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가짐으로써 수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장이란◁
구속영장이 법관의 구속 명령장이라는게 통설인데 비해 체포장은 허가장이란 설이 지배적이다.
「체포는 본래 수사기관의 권한이지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영장을 점검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즉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확인보장받는 것이다.
체포장은 「죄를 범하였음을 의심케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를 발부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속영장보다 한층 낮은 요건으로 발부된다.
수사기관의 불법연행이나 임의동행 등 반인권적 폐단을 막기위해 체포장 제도가 도입된다.
체포장제도란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장을 미리 발부받아 일단 신병을 확보한뒤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구금하고 일정한 시간안에 범죄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그대로 풀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체포장의 발부요건은 구속영장보다 훨씬 가벼우나 체포장 없이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누구도 강제로 연행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체포장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체포장제도가 신설되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할 수 있는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제도도 아울러 도입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었다.
법무부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구속이전의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판단아래 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에 이른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수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체포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뒤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해야 한다.
체포장에 의해 연행되는 피의자는 체포 즉시 범죄사실에 관해 묵비권과 변호권을 갖도록 돼 있다.
체포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48시간안에,사법경찰관은 72시간안에 범죄사실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의 심사과정에서 법원은 피의자를 출석시키도록 검찰에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장이 발부된 뒤 그 이유가 없어지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한편 재야법조계는 체포장 및 구속영장실질검사제도의 도입을 크게 반기고 있다.
이들은 특히 피의자가 체포즉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가짐으로써 수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장이란◁
구속영장이 법관의 구속 명령장이라는게 통설인데 비해 체포장은 허가장이란 설이 지배적이다.
「체포는 본래 수사기관의 권한이지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영장을 점검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즉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확인보장받는 것이다.
체포장은 「죄를 범하였음을 의심케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를 발부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속영장보다 한층 낮은 요건으로 발부된다.
1990-06-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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