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설 서울시 89억 용처 보상비 59억ㆍ판공비 30억”

“선거자금설 서울시 89억 용처 보상비 59억ㆍ판공비 30억”

입력 1990-05-31 00:00
수정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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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사위간담회서 지출내역 밝혀

국회법사위는 30일 하오 김영준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 소속의원만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문옥감사관의 비리폭로에 대한 감사원측의 보고를 들었다.

김감사원장은 서울시의 87,88년 예산 8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이감사관의 주장과 관련,『89억원중 정보비ㆍ판공비 30억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59억원은 보상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자금 유용사실을 부인하고 보상비 59억원은 ▲성화봉송로 정화비 8억원 ▲천만인 올림픽참여 운동비 18억원▲사회정화위원회 교육비 22억원 등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김원장은 『특히 당시 감사는 고건서울시장의 부임(88년 12월5일)이후인 12월10일까지 진행돼 고시장의 부임과 함께 감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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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은 또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율이 감사원과 은행감독원간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비업무용이 43.3%에 이른다고 이감사관이 말했으나 감사보고서 작성이 시간제한으로 정밀하게 작성되지 못하고 피감사기관의 소명절차가 없었던 데다 현장확인위주여서 자료내용이 부실했다』면서 『은행감독원은 30대 재벌의 5백20개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감사원은 비업무용부동산이 많은 23개 법인만 골라 비율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1990-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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