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사위간담회서 지출내역 밝혀
국회법사위는 30일 하오 김영준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 소속의원만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문옥감사관의 비리폭로에 대한 감사원측의 보고를 들었다.
김감사원장은 서울시의 87,88년 예산 8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이감사관의 주장과 관련,『89억원중 정보비ㆍ판공비 30억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59억원은 보상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자금 유용사실을 부인하고 보상비 59억원은 ▲성화봉송로 정화비 8억원 ▲천만인 올림픽참여 운동비 18억원▲사회정화위원회 교육비 22억원 등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김원장은 『특히 당시 감사는 고건서울시장의 부임(88년 12월5일)이후인 12월10일까지 진행돼 고시장의 부임과 함께 감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원장은 또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율이 감사원과 은행감독원간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비업무용이 43.3%에 이른다고 이감사관이 말했으나 감사보고서 작성이 시간제한으로 정밀하게 작성되지 못하고 피감사기관의 소명절차가 없었던 데다 현장확인위주여서 자료내용이 부실했다』면서 『은행감독원은 30대 재벌의 5백20개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감사원은 비업무용부동산이 많은 23개 법인만 골라 비율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법사위는 30일 하오 김영준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 소속의원만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문옥감사관의 비리폭로에 대한 감사원측의 보고를 들었다.
김감사원장은 서울시의 87,88년 예산 8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이감사관의 주장과 관련,『89억원중 정보비ㆍ판공비 30억원은 감사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59억원은 보상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자금 유용사실을 부인하고 보상비 59억원은 ▲성화봉송로 정화비 8억원 ▲천만인 올림픽참여 운동비 18억원▲사회정화위원회 교육비 22억원 등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3면>
김원장은 『특히 당시 감사는 고건서울시장의 부임(88년 12월5일)이후인 12월10일까지 진행돼 고시장의 부임과 함께 감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원장은 또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비율이 감사원과 은행감독원간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비업무용이 43.3%에 이른다고 이감사관이 말했으나 감사보고서 작성이 시간제한으로 정밀하게 작성되지 못하고 피감사기관의 소명절차가 없었던 데다 현장확인위주여서 자료내용이 부실했다』면서 『은행감독원은 30대 재벌의 5백20개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감사원은 비업무용부동산이 많은 23개 법인만 골라 비율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1990-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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