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6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학내시위 과잉진압과 관련,경찰이 학교내에 투입돼 시위를 진압할 때는 일선서장이 반드시 관할 시ㆍ도경국장에 이를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위진압작전시 경찰력투입지침」을 마련해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대학내 경찰투입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국장은 진압경찰이 교내작전수행 과정에서 폭력 등 무리한 진압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 지시에서 대학내 경찰투입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국장은 진압경찰이 교내작전수행 과정에서 폭력 등 무리한 진압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다.
1990-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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