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약물남용 해마다 급증

중고생 약물남용 해마다 급증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0-05-27 00:00
수정 1990-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교육연 「실태 및 예방법」책자 펴내/30%가 각성제 복용… 2년전보다 2배/42%가 “잠쫓으려고”ㆍ“호기심”도 16%나

서울시교육연구원(원장 박상윤)은 최근 청소년들 가운데 각성제 최면제 등 약물과 대마초 본드 등 환각제 복용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에 대한 실태와 예방 홍보내용을 담은 「내몸은 소중합니다」는 제목의 책자 1만2천부를 서울시내 각 중 공등학교에 배포했다.

4.6배판 40쪽의 이 책자는 각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나타난 청소년약물 오ㆍ남용현황과 이를 접한 사람들의 특징 및 부작용,그리고 약물오ㆍ남용 예방지도대책과 치료방법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내 중고교생의 평균 20%가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의 중고교생 2천7백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의 30%학생이 각성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최면제는 6.7%,안정제는 5.2%,대마초 본드는 4.4%로 집계돼 더욱 큰 충격을 주고있다.

이 결과는 지난 88년2월에 실시한실태조사와 비교해 볼때 흡연 음주 마약 히로뽕 복용자는 별로 늘지 않은 반면 안정제 최면제 각성제 대마초 본드 복용자는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약물과 환각제를 구입하는 경로는 각성제의 81.0%,대마초 35.0%,안정제 62.5%,최면제 58.8%,히로뽕 45.8%,마약 25.0% 등을 병원과 약국을 통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44.3%가 약물복용을 경험한 것은 물론 본드 47.0%,마리화나 29%,히로뽕 10%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을 복용하는 중고교생 가운데 41.9%가 복용 이유에 대해 잠을 쫓기 위해서라고 대답해 각종 시험과 입시 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이며 15.8%는 호기심으로,13.5%는 황홀감ㆍ신비감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이에 비해 비행청소년들은 29.0%가 호기심으로,32.6%가 황홀감ㆍ신비감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양물복용 청소년들의 72%가 약물을 용돈으로 샀고 8%는 돈을 뺏거나 훔쳐서,7%는 친구들로부터 얻어서라고 말해 부모들의 용돈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약물과 환각제는 재학생들은 자기집과 친구집에서(64%)주로 복용하나 비행청소년들은 놀이터나 야산(30%) 여관(27%) 술집ㆍ디스코장(13%) 등으로 나타나 우범지대와 유흥가 등의 청소년출입단속도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청소년들이 약물 환각제 등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갑작스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학업성적부진 가족불화 등에 원인이 있다고 이 책자는 지적하고 있다.

또 이같은 각성제 환각제 등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간이나 신장 뇌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며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원장은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약물ㆍ오남용을 막고 이에 대한 예방과 지도에 힘쓰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다.<최철호기자>
1990-05-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