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규칙 개정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외국에서 시험기나 분석기등의 기기를 도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26일 재무부가 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원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해 외국에서 검사기나 측정기 등 연구개발용품을 수입할때 관세의 65%를 감면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한명 이상의 전담인원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술과나 연구부등의 전담부서에도 연구소와 똑같이 관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는 7백54개이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연구개발실 연구개발과 등의 전담조직은 1천47개인데 앞으로 이 1천여 조직이 추가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현재 65∼90%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 산업기술 연구조항의 기준도 완화,연구전담요원의 수를 10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축소했다.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외국에서 시험기나 분석기등의 기기를 도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26일 재무부가 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원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해 외국에서 검사기나 측정기 등 연구개발용품을 수입할때 관세의 65%를 감면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한명 이상의 전담인원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술과나 연구부등의 전담부서에도 연구소와 똑같이 관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는 7백54개이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연구개발실 연구개발과 등의 전담조직은 1천47개인데 앞으로 이 1천여 조직이 추가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현재 65∼90%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 산업기술 연구조항의 기준도 완화,연구전담요원의 수를 10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축소했다.
1990-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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