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감사관 불러 조사/적부심 진술관련

대검,이감사관 불러 조사/적부심 진술관련

입력 1990-05-25 00:00
수정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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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유용」등 확인나서/“이감사관 재벌감사 압력 부인”/검찰 밝혀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4일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1)가 지난 23일 구속적부심에서 진술한 ▲대통령ㆍ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의 예산 88억원 변태지출 ▲삼성그룹등 대기업의 탈세ㆍ부동산보유현황에 대한 감사중단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를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이날 조사에서 『서울시와 재벌기업등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상사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이들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씨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15일 이씨를 구속한뒤 안경상 감사원 전사무총장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재벌기업의 로비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이씨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씨는 인사불만등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되게 알고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를 보다 정확히 가리기 위해 서울시와 감사원등에 당시의 감사기록등 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씨가 지난88년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변태지출에 대한 「미심보고서」(심사하지 않은 내용)를 수석감사관 엄모씨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엄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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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이날 『이씨의 진술내용은 구속피의자로서 단순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되나 최근 이 문제가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뒤 『현재로서는 이씨의 진술내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을 뿐 본격수사를 벌일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199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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