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감사관 불러 조사/적부심 진술관련

대검,이감사관 불러 조사/적부심 진술관련

입력 1990-05-25 00:00
수정 199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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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유용」등 확인나서/“이감사관 재벌감사 압력 부인”/검찰 밝혀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4일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51)가 지난 23일 구속적부심에서 진술한 ▲대통령ㆍ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의 예산 88억원 변태지출 ▲삼성그룹등 대기업의 탈세ㆍ부동산보유현황에 대한 감사중단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를 불러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이날 조사에서 『서울시와 재벌기업등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상사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이들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씨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15일 이씨를 구속한뒤 안경상 감사원 전사무총장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재벌기업의 로비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이씨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씨는 인사불만등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되게 알고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를 보다 정확히 가리기 위해 서울시와 감사원등에 당시의 감사기록등 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씨가 지난88년 서울시에 대한 감사직후 예산변태지출에 대한 「미심보고서」(심사하지 않은 내용)를 수석감사관 엄모씨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엄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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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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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이날 『이씨의 진술내용은 구속피의자로서 단순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진실성이 의심되나 최근 이 문제가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뒤 『현재로서는 이씨의 진술내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을 뿐 본격수사를 벌일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1990-05-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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