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분규 「5월고비」넘겼다/노동부 분석

올 노사분규 「5월고비」넘겼다/노동부 분석

입력 1990-05-25 00:00
수정 1990-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년에 진통겪던 대기업 거의 타결/쟁의신고도 작년의 절반/실력행사 80% 격감… 임금 8%선 올려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자동차ㆍ전국택시노조 서울지부등의 노사분규가 잇따라 타결됨에 따라 올봄 노사문제는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

대우자동차 기아산업등 자동차업계와 서울지하철공사등이 아직도 분규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선두주자인 다른 대기업의 교섭방식을 거의 뒤따랐던 예년의 경험으로 보아 큰 문제없이 임금교섭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파업 태업등 실력행사에 들어간 노사분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백56건에 비해 5분의1 수준이며 현재 진행중인 분규는 45건으로 지난해 1백68건의 4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

노사분규의 선행지표인 노동쟁의 발생신고건수도 8백21건으로 지난해 1천6백79건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5면>

또 임금교섭도 전국 1백인이상 사업장 6천7백80곳 가운데 2천3백80곳이 타결돼 지난해 수준을 웃도는 35.1%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임금인상률도 지난해 17.3%의 절반수준인 8.3%에 머물렀다.

노동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이후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던 산업계가 한국방송공사및 현대중공업사태ㆍ노동절을 계기로 한때 크게 동요됐으나 현대자동차의 분규가 노사합의에 의해 타결됨으로써 고비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돌발사태가 없는한 안정적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일부 강성근로자들이 단체협약내용을 대의원 또는 조합원총회에 부치도록 하고 있는 노조규약을 들어 노사간에 이미 타결된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노동조합법 제33조1항과 제34조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노사협상대표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안은 조합원및 대의원투표와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법적으로 유효한 단체협약안이 체결됐는데도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로서 처벌대상이라고 말했다.이와함께 노사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조합원총회등에 부치도록 하고 있는 노조규약은 법상 보장된 노조대표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1990-05-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