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한약 팔아 거액폭리/브로커 고용… 약값 30∼60% 떼줘

저질한약 팔아 거액폭리/브로커 고용… 약값 30∼60% 떼줘

입력 1990-05-23 00:00
수정 199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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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구속ㆍ31명 입건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2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40 동안당한의원 원장 송준형씨(66)와 종로 6가 114 종로한의원 원장 이훈영씨(35) 등 한의사 2명과 종로5가 38 보생당한의원 원장 남궁청길씨(40) 등 무면허한의사 5명,정필현씨(40ㆍ강동구 암사1동 479)를 비롯한 브로커 10명 등 모두 17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진광옥씨(43ㆍ동대문구 장안2동 340) 등 한의원소개원 3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규성씨(47ㆍ송림당한의원대표) 등 2명을 수배했다.

송씨는 지난 86년3월부터 함께 구속된 조병규씨(43ㆍ강동구 암사1동 472) 등 브로커 16명을 고용,이들이 데려온 환자 4천41명에게 함량미달의 약을 지어주고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적발된 한의원들은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들에게 약값의 30∼60%를 소개비로 떼어 주었으며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질이 나쁜 한약재를 써온데다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약을 마구 제조해줘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한의사 및 무면허 한의사는 ▲송준형 ▲이훈영 ▲남궁청길 ▲이영재(46ㆍ종구로 효제동 175ㆍ영재한의원) ▲손왕식(31ㆍ효제동 191ㆍ동호 〃 ) ▲최재훈(44ㆍ종로5가 231ㆍ세신 〃 ) ▲유상중(41ㆍ마포구 동교동 185ㆍ아산 〃 ).
1990-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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