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땅 공장부지 활용 가능땐 처분면제 적극 검토/은감원

비업무용땅 공장부지 활용 가능땐 처분면제 적극 검토/은감원

입력 1990-05-23 00:00
수정 199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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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49개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보유부동산가운데 강화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더라도 공장부시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현행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될 경우 6개월이내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대출금상환에 우선 충당토록 돼있으나 공장부속토지등 업무용으로 있다가 새로운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에 따라 생겨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후 공장신축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처분면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장이 들어서있는 업무용 공장부지로 5만평이 인정돼왔다가 새 판정기준으로 이 가운데 1만평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됐을 경우 이제까지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돼 있지만 주거래은행의 용도변경승인등을 통해 생산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처분면제방안」은 현재의 여신관리규정에도 업무용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여부를 1년간 유예해주고 있어 자칫 재벌기업보호라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날 상오 시중은행등 10개 은행전무ㆍ감사회의를 소집,대기업들이 사원주택건설에 적극나설 수 있도록 주거래은행들이 기업의 사원주택건설용 부동산취득과 이미 취득한 부동산의 사원주택용전환 및 소유자금 지원을 차질없이 해주도록 당부했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이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을 추진하면서 주거래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생산과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이나 자금지원과 관련,은행의 고유기능이 위축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될 기능성이 있는만큼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여신관리가 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정부의 「5ㆍ8부동산」대책과 관련,은행의 관련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검사는 물론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0-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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