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월 최고 5만여원 경감/7월부터

근소세 월 최고 5만여원 경감/7월부터

입력 1990-05-22 00:00
수정 199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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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40%ㆍ이상 30% 공제/공제액 한도 연 80만원으로/12월까지 2천5백억원 감세 혜택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백만원(연 1천2백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오는 7월부터 월 1만5천원이,1백50만원(연 1천8백만원)인 경우는 월 3만4천원이 각각 가벼워진다.

그러나 월소득이 2백만원(연 3천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액은 월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5만3천원이다.

재무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산출된 세액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빼주는 근로소득 공제한도액을 80만으로 대폭 높이고 ▲20%인 공제비율을 월급여 1백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는 40%로,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각각 올리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재무부당국자는 이번의 경감조치로 전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은 약 2천5백4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당국자는 세액공제율을 월급여 1백만원 기준으로 40%및 30%로 차등적용하고 80만원의 공제한도를 둔 것은 근로자의 97%에 달하는 월급여 1백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에게 보다 많은 경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세율체계의 조정등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세제개편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돼 공제율의 최고수준을 40%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로 경감되는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월급여 50만원(연 6백만원)인 사람은 월 1만7천원 ▲60만원(연 7백20만원)인 경우는 3천원 ▲80만원(연 9백60만원)인 경우는 8천원이다.

또 소득계층별로 세금부담이 가벼워지는 경감률을 보면 ▲월소득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는 모두 25%이고 ▲월소득 1백50만원인 경우는 18% ▲월소득 2백만원은 14.7%이며 ▲월소득 2백만원이상은 한자리숫자이다.
1990-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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