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증여」나 「판결이전」 「명의신탁해지」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대로 과세처리하지 않고 실지조사를 통해 위장증여 여부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법인의 주식이동자료를 완전 전산화,대주주의 주식위장분산을 비롯한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행위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법인의 주식이동자료를 완전 전산화,대주주의 주식위장분산을 비롯한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행위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990-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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