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증여」나 「판결이전」 「명의신탁해지」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자료대로 과세처리하지 않고 실지조사를 통해 위장증여 여부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법인의 주식이동자료를 완전 전산화,대주주의 주식위장분산을 비롯한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행위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법인의 주식이동자료를 완전 전산화,대주주의 주식위장분산을 비롯한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행위에 대한 세무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990-05-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사흘간 팬티 안 갈아입었다”는 기안84…매일 빨아도 ‘대변’ 묻어있다는데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101119_N2.pn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