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여신관리세칙」개정… 어제부터 시행/「생산용」도 50억 넘을 땐 심의 거쳐야/오락ㆍ콘도ㆍ휴양업 신규진출도 금지
여신관리대상인 49개계열기업군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생산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취득이 일체 금지되며 생산과 직결되는 부동산이더라도 취득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은행감독원과 시중은행 임원으로 구성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임야외에 휴양업 오락서비스업 콘도업이 재벌기업의 신규진출금지업종으로 추가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가 사업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제한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5ㆍ8부동산 투기억제책」의 후속조치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용 부동산과 창고용부동산 ▲어업의 냉동창고 및 부대시설 ▲광업의 광산 야적장 및 부대시설 ▲전기ㆍ가스ㆍ증기업의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운수창고업의 정비공장 격납고 터미널 ▲연구시설용 부동산 ▲임대용 및 분양용 주택건설부동산,아파트단지내 상가 등 부속부동산 ▲근로자주택 건설용 부동산 ▲근로자기숙사 공동식당 목욕탕등 복지후생용 부동산과 은행감독원장이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취득이 허용된다.
은행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산업합리화에 따라 취득하게 돼 있는 부동산의 매입 ▲화재 등에 따라 건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동일계열기업군 소속업체에간의 합병등에 따른 부동산취득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부동산취득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등이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계열기업군이 이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건당금액이 5억원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이상인 경우에는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당금액이 3만㎡이상일 때에는 새로 구성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의 경우 계열기업군이 취득한 부동산의 61.6%가 5억원이상의 규모였고 5천㎡이상의 면적은 49.2%에 달해 취득부동산의 60∼70%정도가 사전협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골프장 스키장 목장업 임업에 대한 재벌의 신규진출을 금지시킨데 이어 이날부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오락서비스업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기업투자와 토지취득도 금지하고 기 진출업체의 사업확장용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역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으로 분류되는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ㆍ식물원 수족관 유기장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과 운동설비운영업 경기장 유기장 유원지 도박장운영업이 신규기업투자 및 진출금지 업종이 된다.
한편 신설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에는 은행감독원 부원장이 위원장으로 7개 계열주거래은행 심사담당전무,성업공사 토지개발공사 감정원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며 부동산 취득승인심의외에도 계열기업의 부동산처리 방침과 처분촉진방안,처분대상 부동산의 소화대책등도 협의하게 된다.
여신관리대상인 49개계열기업군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생산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취득이 일체 금지되며 생산과 직결되는 부동산이더라도 취득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은행감독원과 시중은행 임원으로 구성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임야외에 휴양업 오락서비스업 콘도업이 재벌기업의 신규진출금지업종으로 추가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가 사업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제한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5ㆍ8부동산 투기억제책」의 후속조치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용 부동산과 창고용부동산 ▲어업의 냉동창고 및 부대시설 ▲광업의 광산 야적장 및 부대시설 ▲전기ㆍ가스ㆍ증기업의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운수창고업의 정비공장 격납고 터미널 ▲연구시설용 부동산 ▲임대용 및 분양용 주택건설부동산,아파트단지내 상가 등 부속부동산 ▲근로자주택 건설용 부동산 ▲근로자기숙사 공동식당 목욕탕등 복지후생용 부동산과 은행감독원장이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취득이 허용된다.
은행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산업합리화에 따라 취득하게 돼 있는 부동산의 매입 ▲화재 등에 따라 건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동일계열기업군 소속업체에간의 합병등에 따른 부동산취득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부동산취득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등이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계열기업군이 이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건당금액이 5억원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이상인 경우에는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당금액이 3만㎡이상일 때에는 새로 구성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의 경우 계열기업군이 취득한 부동산의 61.6%가 5억원이상의 규모였고 5천㎡이상의 면적은 49.2%에 달해 취득부동산의 60∼70%정도가 사전협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골프장 스키장 목장업 임업에 대한 재벌의 신규진출을 금지시킨데 이어 이날부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오락서비스업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기업투자와 토지취득도 금지하고 기 진출업체의 사업확장용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역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으로 분류되는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ㆍ식물원 수족관 유기장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과 운동설비운영업 경기장 유기장 유원지 도박장운영업이 신규기업투자 및 진출금지 업종이 된다.
한편 신설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에는 은행감독원 부원장이 위원장으로 7개 계열주거래은행 심사담당전무,성업공사 토지개발공사 감정원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며 부동산 취득승인심의외에도 계열기업의 부동산처리 방침과 처분촉진방안,처분대상 부동산의 소화대책등도 협의하게 된다.
1990-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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