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동산 신규취득 강력규제

재벌 부동산 신규취득 강력규제

입력 1990-05-19 00:00
수정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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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여신관리세칙」개정… 어제부터 시행/「생산용」도 50억 넘을 땐 심의 거쳐야/오락ㆍ콘도ㆍ휴양업 신규진출도 금지

여신관리대상인 49개계열기업군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생산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취득이 일체 금지되며 생산과 직결되는 부동산이더라도 취득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은행감독원과 시중은행 임원으로 구성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골프장 스키장 목장 조림용임야외에 휴양업 오락서비스업 콘도업이 재벌기업의 신규진출금지업종으로 추가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이미 진출해 있는 업체가 사업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제한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5ㆍ8부동산 투기억제책」의 후속조치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용 부동산과 창고용부동산 ▲어업의 냉동창고 및 부대시설 ▲광업의 광산 야적장 및 부대시설 ▲전기ㆍ가스ㆍ증기업의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 ▲운수창고업의 정비공장 격납고 터미널 ▲연구시설용 부동산 ▲임대용 및 분양용 주택건설부동산,아파트단지내 상가 등 부속부동산 ▲근로자주택 건설용 부동산 ▲근로자기숙사 공동식당 목욕탕등 복지후생용 부동산과 은행감독원장이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취득이 허용된다.

은행감독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산업합리화에 따라 취득하게 돼 있는 부동산의 매입 ▲화재 등에 따라 건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동일계열기업군 소속업체에간의 합병등에 따른 부동산취득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부동산취득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등이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계열기업군이 이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건당금액이 5억원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이상인 경우에는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당금액이 3만㎡이상일 때에는 새로 구성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의 경우 계열기업군이 취득한 부동산의 61.6%가 5억원이상의 규모였고 5천㎡이상의 면적은 49.2%에 달해 취득부동산의 60∼70%정도가 사전협의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골프장 스키장 목장업 임업에 대한 재벌의 신규진출을 금지시킨데 이어 이날부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오락서비스업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기업투자와 토지취득도 금지하고 기 진출업체의 사업확장용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역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으로 분류되는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ㆍ식물원 수족관 유기장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과 운동설비운영업 경기장 유기장 유원지 도박장운영업이 신규기업투자 및 진출금지 업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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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설되는 부동산대책협의회에는 은행감독원 부원장이 위원장으로 7개 계열주거래은행 심사담당전무,성업공사 토지개발공사 감정원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며 부동산 취득승인심의외에도 계열기업의 부동산처리 방침과 처분촉진방안,처분대상 부동산의 소화대책등도 협의하게 된다.
1990-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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