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윤리강령」어떻게 돼 있나/“부당이득ㆍ선거자금 사용금지”등 명시/세비의 30% 넘는 「세비외 수입」가져서는 안돼/법원서 유죄판결땐 본회의 표결권 박탈
작년 5월 온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짐 라이트 하원의장과 민주당 중진 토니 코엘호 의원의 연쇄 사퇴 선언은 윤리문제를 둘러싼 미의회의 곤경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당시 라이트 의장은 하원 윤리위가 제기한 선물 과다수수 등 69개 항목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2백년 미의정사상 최초로 불명예 퇴진한 의장이 되었다. 정치자금 모금에 남다른 수완을 발휘했던 코엘호의원은 부실 채권을 사들여 재미를 봤던 건이 문제가 되자 「지루한 조사 소동에 휘말리기보다는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겠다」고 전격 선언,정계를 놀라게 했다.
작년 미 의회는 전반 5개월을 윤리문제의 수렁에서 허우적 거렸다. 따지고 보면 이같은 윤리파동은 엄격해진 미의사당의 윤리기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미의회는 의원 비행에 대해 징계권의 사용을 기피해 왔다. 지금까지미의회에서 비행 때문에 동료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상원의원 7명,하원의원 18명,해외영토 대표 1명이다. 또 상원의원 15명과 하원의원 3명이 제명됐다.
미 의회가 의원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윤리위원회를 상하원에 각기 설치하고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행동규범인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의원들의 스캔들이 잇따랏던 1960년대였다.
미 하원은 68년4월 하원의원과 하원사무처의 각 기관장 및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서 「공직자 윤리 규범」을 채택했다. 하원규칙 제43조로 명문화된 이 규범의 주요 내용은.
◇명예 유지 및 규칙 엄수=하원에 소속한 모든 의원ㆍ기관장ㆍ직원은 하원의 명예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며 하원이 제정하는 규칙의 기본 정신과 세부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부당 이득 금지=▲하원에 소속한 의원ㆍ기관장ㆍ직원은 금전적인 이득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어떠한 보상도 받거나 주어서는 안된다.
▲하원에 소속한 의원ㆍ기관장ㆍ직원은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내외국인으로부터 연간 총액으로 시가 2백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선물이 순수한 개인적 호의에 의한 것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선물 총액은 당초 1백달러로 제한했었으나 작년 말 관계법 개정을 통해 2백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하원에 소속한 의원ㆍ기관장ㆍ직원은 연설,기고,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타인이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선거자금 사용의 제한=의원은 선거운동 자금을 개인 자금과 별도로 구분 계리해야 하며 이를 사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직원 채용상의 유의사항=의원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직원을 채용코자 할때는 보수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을 채용해서는 안된다.
◇의원활동의 제한=2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할 죄를 범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의원은 소속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후 재선된 경우나 사법 또는 행정상의 소정 절차에따라 무죄추정을 받은 경우 이같은 제한은 해제된다.
의원들은 이같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세비외수입을 제한받는다.
모든 하원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1장의 규정에 따라 매년 재산관계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하원의원은 연간 세비의 30%를 넘는 세비외 수입을 가져서는 안된다. 세비외 수입이란 의원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임금 봉급 강의료 사례금 기타 수입을 말한다. 따라서 의원이 행한 연설이나 회의 참석 등으로 지급받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상원은 1968년3월 상원의원과 직원의 윤리지침을 규정한 4개의 새 규칙을 채택하면서 「상원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자신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했다. 이 규칙을 통해 ▲상원에 소속한 의원 기관장 직원의 겸직 및 직무관련 유급활동금지 ▲상원의원 및 상원 선거 출마자 등의 재산관계 공개 ▲정치자금 모금 및용도제한 ▲50달러이상 선물 공개 등을 규정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작년 5월 온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짐 라이트 하원의장과 민주당 중진 토니 코엘호 의원의 연쇄 사퇴 선언은 윤리문제를 둘러싼 미의회의 곤경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당시 라이트 의장은 하원 윤리위가 제기한 선물 과다수수 등 69개 항목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2백년 미의정사상 최초로 불명예 퇴진한 의장이 되었다. 정치자금 모금에 남다른 수완을 발휘했던 코엘호의원은 부실 채권을 사들여 재미를 봤던 건이 문제가 되자 「지루한 조사 소동에 휘말리기보다는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겠다」고 전격 선언,정계를 놀라게 했다.
작년 미 의회는 전반 5개월을 윤리문제의 수렁에서 허우적 거렸다. 따지고 보면 이같은 윤리파동은 엄격해진 미의사당의 윤리기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미의회는 의원 비행에 대해 징계권의 사용을 기피해 왔다. 지금까지미의회에서 비행 때문에 동료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상원의원 7명,하원의원 18명,해외영토 대표 1명이다. 또 상원의원 15명과 하원의원 3명이 제명됐다.
미 의회가 의원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윤리위원회를 상하원에 각기 설치하고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행동규범인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의원들의 스캔들이 잇따랏던 1960년대였다.
미 하원은 68년4월 하원의원과 하원사무처의 각 기관장 및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서 「공직자 윤리 규범」을 채택했다. 하원규칙 제43조로 명문화된 이 규범의 주요 내용은.
◇명예 유지 및 규칙 엄수=하원에 소속한 모든 의원ㆍ기관장ㆍ직원은 하원의 명예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며 하원이 제정하는 규칙의 기본 정신과 세부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부당 이득 금지=▲하원에 소속한 의원ㆍ기관장ㆍ직원은 금전적인 이득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어떠한 보상도 받거나 주어서는 안된다.
▲하원에 소속한 의원ㆍ기관장ㆍ직원은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내외국인으로부터 연간 총액으로 시가 2백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선물이 순수한 개인적 호의에 의한 것일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선물 총액은 당초 1백달러로 제한했었으나 작년 말 관계법 개정을 통해 2백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하원에 소속한 의원ㆍ기관장ㆍ직원은 연설,기고,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 타인이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선거자금 사용의 제한=의원은 선거운동 자금을 개인 자금과 별도로 구분 계리해야 하며 이를 사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직원 채용상의 유의사항=의원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직원을 채용코자 할때는 보수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을 채용해서는 안된다.
◇의원활동의 제한=2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할 죄를 범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의원은 소속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후 재선된 경우나 사법 또는 행정상의 소정 절차에따라 무죄추정을 받은 경우 이같은 제한은 해제된다.
의원들은 이같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세비외수입을 제한받는다.
모든 하원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제1장의 규정에 따라 매년 재산관계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하원의원은 연간 세비의 30%를 넘는 세비외 수입을 가져서는 안된다. 세비외 수입이란 의원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임금 봉급 강의료 사례금 기타 수입을 말한다. 따라서 의원이 행한 연설이나 회의 참석 등으로 지급받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상원은 1968년3월 상원의원과 직원의 윤리지침을 규정한 4개의 새 규칙을 채택하면서 「상원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자신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했다. 이 규칙을 통해 ▲상원에 소속한 의원 기관장 직원의 겸직 및 직무관련 유급활동금지 ▲상원의원 및 상원 선거 출마자 등의 재산관계 공개 ▲정치자금 모금 및용도제한 ▲50달러이상 선물 공개 등을 규정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05-1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