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규제강화/영세중기ㆍ가계대출은 예외 인정/자금난 덜게 신용대출 확대방안 곧 마련
다음달 1일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부동산,유휴토지,사치성재산,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5ㆍ8부동산투기억제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및 세칙을 고쳐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연건평 2분의1 이상이 여신금지 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해당대지」에 대해서만 담보취득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비업무용ㆍ임대용ㆍ제3자명의 부동산 등 5가지 종류의 부동산도 담보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개인기업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이루어진 대출에 대해서도 당초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담보를 해지할 방침이었으나 급격한 담보정리에 따른 차주와이 분쟁 등 부작용을 고려,기득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업무용으로 인정되어 담보로 들어간 부동산이 일정기간후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판정시점부터 6개월이내에 담보를 정리토록 했으며 담보정리과정에서 고객과의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담보를 취득할 때 이같은 내용을 여신약정에 명시토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담보 제한조치와 관련,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업체당 보증한도를 늘리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ㆍ보증보험 등 신용보완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신용대출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된 여신운용규정 일문일답/이미 대출받은 부동산,소유자 바뀌면 적용/개인 기업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 준용
개인기업 소유부동산의 비업무용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개인기업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해 판단키로 했다.
임대건물로 담보취득제한 대상이 되는데 전세놓은 주택도 여기에 해당되나.
▲개인이 전세놓은 주택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거나 부속대지면적이 커 유휴토지로 규정되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미 비업무용부동산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기제공된 담보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대출자가 바뀌거나 담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담보로 들어가있는 담보취득 제한대상 부동산의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후 다시 빌리는 경우에도 유효한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한 유효하다.
가족ㆍ친인척ㆍ친구 등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도 금지되는가.
▲소액가계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제3자담보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대지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유휴토지일 때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담보로 제공한 업무용부동산이 일정기간후 비업무용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
▲비업무용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금융기관이 담보를 해지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을 갚든가 다른 담보로 대체하든가 해야한다.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토지전체에 대해 담보취득이 금지되는가.
▲비업무용이 아닌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감정가액으로 저당권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권혁찬기자>
다음달 1일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부동산,유휴토지,사치성재산,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7일 「5ㆍ8부동산투기억제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및 세칙을 고쳐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연건평 2분의1 이상이 여신금지 업종에 제공되는 건물 및 해당대지」에 대해서만 담보취득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비업무용ㆍ임대용ㆍ제3자명의 부동산 등 5가지 종류의 부동산도 담보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개인기업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이미 이루어진 대출에 대해서도 당초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담보를 해지할 방침이었으나 급격한 담보정리에 따른 차주와이 분쟁 등 부작용을 고려,기득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업무용으로 인정되어 담보로 들어간 부동산이 일정기간후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판정시점부터 6개월이내에 담보를 정리토록 했으며 담보정리과정에서 고객과의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담보를 취득할 때 이같은 내용을 여신약정에 명시토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담보 제한조치와 관련,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업체당 보증한도를 늘리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ㆍ보증보험 등 신용보완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신용대출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된 여신운용규정 일문일답/이미 대출받은 부동산,소유자 바뀌면 적용/개인 기업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 준용
개인기업 소유부동산의 비업무용판정은 어떻게 하는가.
▲개인기업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해 판단키로 했다.
임대건물로 담보취득제한 대상이 되는데 전세놓은 주택도 여기에 해당되나.
▲개인이 전세놓은 주택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거나 부속대지면적이 커 유휴토지로 규정되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미 비업무용부동산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기제공된 담보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대출자가 바뀌거나 담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담보로 들어가있는 담보취득 제한대상 부동산의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후 다시 빌리는 경우에도 유효한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한 유효하다.
가족ㆍ친인척ㆍ친구 등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도 금지되는가.
▲소액가계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제3자담보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대지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유휴토지일 때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담보로 제공한 업무용부동산이 일정기간후 비업무용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
▲비업무용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금융기관이 담보를 해지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을 갚든가 다른 담보로 대체하든가 해야한다.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토지전체에 대해 담보취득이 금지되는가.
▲비업무용이 아닌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감정가액으로 저당권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권혁찬기자>
1990-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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