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희운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57ㆍ부이사관)을 의원면직했다.
이청장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군산항급수업의 신규허가를 내줬다가 『군산항급수용량으로 볼때 불필요한 허가였다』는 기존업자의 진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었다.
이청장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군산항급수업의 신규허가를 내줬다가 『군산항급수용량으로 볼때 불필요한 허가였다』는 기존업자의 진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었다.
1990-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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