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 받으면 개인도 「주택임대업」가능

건설업자의 임대주택 양도 받으면 개인도 「주택임대업」가능

입력 1990-05-15 00:00
수정 199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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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입법예고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들도 2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직접 짓지않아도 임대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도받아 주택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14일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고쳐,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외에 민간주택건설업체들만이 2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임대를 해왔으나 입주 5년후 분양되기 전까지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었다.

이같이 주택임대업의 길을 터줄 경우 민간여유자금이 임대주택쪽으로 많이 유입돼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건설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1990-05-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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