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ㆍ이정규기자】 부산지법 울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우건부장판사)는 11일 하오3시 울산지원에서 열린 조직폭력배보복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허영준피고인(24)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최홍림피고인(22)에게 징역 15년,박준환피고인(23)등 5명에게는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피고인등 8명이 사고현장에서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점으로 보아 살인의 동기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피고인등 8명이 사고현장에서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점으로 보아 살인의 동기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0-05-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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