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아 놀리는 땅 환매/토개공/투기 간주,1만7천평 해약통고

분양받아 놀리는 땅 환매/토개공/투기 간주,1만7천평 해약통고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0-05-11 00:00
수정 199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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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임송학기자】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의 하나로 87년 이리 동양화학(대표 이수영ㆍ이리시 동산동)에 분양했던 7천2백20평 가운데 나대지로 방치해온 3천70평을 지난 4월31일자로 계약해제하고 환수조치 했다.

토개공 전북지사는 동향화학이 지난 87년 사원아파트 건축용으로 7천2백20평을 평당 17만원씩 분양받아 이 가운데 4천1백50평에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머지 땅은 3년여째 그대로 방치해와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창원】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남지사는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등 토지를 분양받고도 3년이 넘도록 건축을 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임의전매한 김해시 삼방ㆍ내동지구와 진주시 가좌지구등 3개지구 4만8천5백㎡의 토지소유주 2백45명에게 환매권을 발동했다.

10일 토개공 경남지사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분양후 4년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건축을 하지 않고 방치한 김해시 내동 161의13 토지 소유자 권모씨(마산시 구암동)등 44명의 토지소유자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6월20일까지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1990-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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